서울서부지검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횡령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 빌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오늘(9일) 오전 9시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지난 8월 "경영진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본 피해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전가했다"며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