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을 받던 도중 강제추행을 당한 40대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현직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44살 조 모 씨가 서울 모 대학 교수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조 씨의 남편 강 모 씨에게도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은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법리 오해는 없다"고
오랜 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조 씨는 지난 2003년 보험설계 일을 하다 만나게 된 이 씨로부터 심리상담을 받던 도중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 강 씨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강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