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약식기소인데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백만 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7백만 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각각 4백만 원
내로라하는 재계 2~3세들이 내게 될 벌금액수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의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민주통합당 의원(작년 10월)
- "청문회 나오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왜 고발을 해야 하는지, 서민 경제에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특히 정용진 부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항공편을 예약해 도피성 출장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검찰은 "해외출장의 목적과 일정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출석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관례에 따라 처벌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지만,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재벌 2세들에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