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한의사 면허를 일반인에게 빌려줘 병원을 설립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52살 이모씨 등 한의사 4명에게 징역 4월에서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한의사 면허를 일반인에게 빌려줘 병원을 설립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52살 이모씨 등 한의사 4명에게 징역 4월에서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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