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검찰에 허위제보를 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50대 정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인이 마약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공적을 쌓아 양형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검찰에 허위제보를 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50대 정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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