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으로 선정
다만, 부실한 교통수요예측 등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인경전철 대표 65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