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눈이 마주쳤다며 패싸움을 벌여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 군 등 3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9살 서 모 군에게 징역 8년, 19살 전 모 군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 끝에 피해자 일행을 무차별 폭행에 1명을 숨지게 하고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 등은 지난해 9월 수원역 인근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살 이 모 씨 일행 5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