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상대방이 죽은 줄 알고 4년 넘게 도망 다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
재판부는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A씨가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