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곽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