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함성득 고려대 교수의 구속 영장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약으로 보이고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A 광고대행사 대표 윤 모 씨로부터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과의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하고 수수료 인하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7천8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