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모 전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행위에 대한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에게 상처를 안겨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모 전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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