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행사 도중에 갑작스런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면 본인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권희 판사는 회사 체육대회 산행 중에 숨진 황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직원들을 배려할 의무가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안전을 도모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 체육행사 도중에 갑작스런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면 본인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