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수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무조건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40여 년 전 공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권 모 씨의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환수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조사 결과 권 씨가 특수임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조사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보상금 결정이 내려진 만큼 유족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상금이 지급된 지 6년이 지나 전액을 환수하는
정부는 지난해 권 씨의 유족에게 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한 6년 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환수 결정을 내렸고, 유족들은 보상금이 잘못 지급됐다 하더라도 조사업무 담당자의 잘못이므로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