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설 차례인데,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넉 달을 넘게 끌어온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경찰이 국정원 직원 28살 김 모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를 깨고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본 겁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개의 인터넷사이트에서 100여 건의 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치에는 개입했으나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석 / 수서경찰서장
- "피의자(국정원 직원)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지시 의혹이 제기됐으나 소환에 불응해온 국정원 심리정보국장도 검찰로 수사를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검찰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 [pooh@mbn.co.kr]
영상취재 : 최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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