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룸살롱 업주와 연락을 하다 해임된 전 경찰관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같
재판부는 접촉금지대상인 유흥업소 업주인 줄 알면서도 윗선의 지시 이후 통화를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간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 모 씨와 수차례에 통화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룸살롱 업주와 연락을 하다 해임된 전 경찰관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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