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무급 휴업이나 휴직에 들어갈 경우 180일 한도 내에서 하루 4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오늘(2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사업주가 멋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때도 하루 평균 임금의 50%(상한 4만 원)와 수당의 차액만큼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무급 휴업이나 휴직에 들어갈 경우 180일 한도 내에서 하루 4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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