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33살 유 모 씨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씨 여동생이 국정원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동생도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