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납품업체에 반출할 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강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강씨와 짜고 자재를 빼돌린 납품업체 직원 김모(46)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납품업체에 자재를 반출하고 완제품을 받는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강씨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필요한 것처럼
강씨는 빼돌린 자재를 납품업체 직원 김씨에게 넘겨 판매하게 한 뒤 돈을 나눠가졌습니다.
또 납품업체로 반출된 자재가 완제품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사용됐다고 장부를 조작해 삼성전자에 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