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수급자 3만 8,000여 명이 총 35억 원의 진료비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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