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부부 사이라도 강제로 잠자리를 가졌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부싸움이 잦았던 40대 부부.
남편인 강 모 씨는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남편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부부강간죄가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 "남편의 성폭력이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쟁점이 됐던 강간죄 대상에 아내를 포함시켜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결혼생활이 깨진 부부 사이의 강간죄는 인정됐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의 강간죄 인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문진웅
영상편집: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