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축소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증거 인멸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증거를 없앤 것으로 알려진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수사 축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0일.
압수수색 하루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간부가 당시 수사자료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사이버수사대에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2개를 분석 의뢰한 지난해 13일부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16일까지 나흘간의 자료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셈입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어제(25일) 검찰에 출석해 증거 인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용판 /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해요. (조사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 잘 받았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역시 "혼자서 한 일이고, 김 전 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팀장과 김 전 청장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올해 2월 인사 때 사이버수사대에 갈 수 있도록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이버수사대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