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중국산 무로 만든 단무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유통기한을 속여 유통한 혐의로 56살 노 모 씨를 불
노 씨는 2011년부터 수원의 한 제조공장에서 중국산 무로 만든 단무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노 씨는 15일에 불과한 단무지에 합성보존료를 첨가해 유통기한을 3개월로 늘려 유통업체 50여 곳에 13억 원 상당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중국산 무로 만든 단무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유통기한을 속여 유통한 혐의로 56살 노 모 씨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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