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선규 영월군수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방선거 전인 지난
하지만 박 군수의 기부행위가 선거구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만큼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없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선규 영월군수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