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검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불구속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이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불과 여드레 남기고 이뤄진 결정입니다.
적용할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과 논란이 되어 온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만큼, 두 혐의를 동시에 적용키로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공선법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이는데요.
황교안 장관은 그동안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해온 수사팀의 입장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반대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결국, 영장청구 시점이 계속 지연됐고, 급기야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키더라도 공소시효가 임박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수사팀도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의 실익이 없어져 버렸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역시 불구속기소키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은 기소에 대한 입장 만을 밝힌 뒤, 조만간 있을 정식 수사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