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부산에서 붙잡힌 탈주범 이대우(46)를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을 이대우로 오인해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범인 검거와 관련해 오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검거 기여도에 따라 1천만원인 포상금은 8대 2로 차등 지급됩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신고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목격자 김모(51)씨에게 포상금 800만원, 오인 신고자 박모(28·여)씨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폐가에 숨어 있던 이대우를 발견하고 이날 오후 6시 40분께 부산 동래경찰서 모 파출소에, 오후 9시께는 112에 잇달아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경찰은 14일 오전 7시 30분께 이대우의 은신처에서 버리고 간 그릇 등을 수거, 오전 10시 55분께 이대우의 지문을 확인하고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십 건의 오인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오후 5시 10분께 박씨가 "이대우와 닮은 사람이 모 시내버스 안에서 수갑 같
해운대경찰서는 이 신고를 바탕으로 해운대역 주변에 경력을 추가 배치했고 오후 6시 55분께 해운대역으로 증강배치된 형사들이 이대우를 발견하고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한편 이대우를 검거한 해운대경찰서 강력2팀 정우정(41) 경사와 배정훈(34) 경장이 각각 1계급 특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