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 대해 법원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은 오늘(27일) 선고 공판에서 김용만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하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용만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