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시작장애인만 안마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한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긴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 안마업인 만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같은 사안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헌법재판소는 시작장애인만 안마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한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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