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순찰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5일) 오후 11시쯤 예산군 고덕면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