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곗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곗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0살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서도 돈을 돌려줄 것처럼 곗돈이나 차용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해 온 이 씨는 곗돈을 돌려막는 방법 등으로 방만하게 계를 운영해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이 씨는 기존의 계원들에게 계속 계불입금을 받거나 새로운 계를 추가로 만들어 추가 계불입금을 받는 등 모두 1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