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연예인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스타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고, 사법당국도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스타 미스에이의 수지가 성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입니다.
소속사 측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다 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 인터뷰(☎) : 김연수 / 문화평론가
- "SNS 시대가 되면서 이것 하나가 잘못된 소식이어도 그것이 한 번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한 번 회복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경찰이 붙잡은 최초 유포자는 다름 아닌 16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단순히 재미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선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지난 2월 탤런트 송혜교가 스폰서 연예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4명도 벌금 50만~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유창식 / 변호사
-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거나 악의적으로 합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도를 넘는 명예훼손에 대해 연예인들도 공인이란 이유로 더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분위기 속에 사법당국 역시 엄중히 처벌을 묻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hongs@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