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낸 보험료 액수가 무려 26조 원에 달하고, 전업주부가 낸 돈만 해도 20조 원에 이른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천홍 기자 / kino@mbn.co.kr]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낸 보험료 액수가 무려 26조 원에 달하고, 전업주부가 낸 돈만 해도 20조 원에 이른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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