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한국GM 근로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모두 82억 원
재판부는 상여금의 성격인 업적연봉도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적연봉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