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논란이 된 통상임금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관련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을 진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를 엽니다.
앞서 재계는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관련 사건을 심리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