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에도 공무원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김 모 씨가 "산업기능요원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4년부터 3년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호봉에 산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