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공무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제주지역 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4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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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친딸인 B(13)양을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내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B양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자 올해 7월 중순경 집을 나와 친구의 집에 머물러왔습니다.
그러다 B양이 피해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죄가 들통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지난 14일께 검거했습니다.
경찰
현재 경찰은 A씨의 직업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한 매체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A씨가 근무하는 학교로부터 A씨의 연행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