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전세로 바꿔 수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관련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부동산업소에서 자격증 없이 보조로 일하며, 대학생들을 상대로 5억 원을 챙겼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대학 3학년에 복학하는 김 모 씨.
월세 없이 전세금 3천5백만 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저희는 전세면 무조건 좋죠. 갑자기 전세가 나왔다면서 그 집으로 이사 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 집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부동산에서 전세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52살 김 모 씨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보조로 일하며, 이런 수법으로 오피스텔 17채를 계약해, 전세금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꼬박꼬박 보냈고, 세입자에게는 이중 계약서로 의심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계약서를 (한자리에서) 동시에 안 쓰고 따로 계약서를 체결해서 보내주니까 부동산을 믿고…."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부동산중개업자와의 공모 가능성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좋은 조건으로 집을 계약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난 계약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