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3시반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인관계인 31살 김 모 씨와 여자친구인 23살 윤 모 씨는 낙지와 술을 사서 모텔에서 함께 먹습니다.
몇 분 뒤 김씨는 모텔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19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져 시신은 곧바로 화장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윤씨 집으로 생명보험증서가 배달되는데 김씨가 보험금 2억 원을 타간 게 확인되면서 2년 넘은 법적공방이 시작됩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살인 혐의,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