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게 있게 되고,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등을 입법
이에 따라 여행자는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과 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