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입 버스를 담보로 130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으면서 지입 차주와 기사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내용 MBN이 지난주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입차량의 법적 명의가 회사소유임을 악용하는 피해사례가 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봄 버스 두 대를 가지고 지입 형태로 버스 회사에 들어간 추인호 씨.
회사는 지난해 말 다른 기사가 추 씨의 버스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생긴 사고비용 중 절반인 2,500만 원을 추 씨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인터뷰 : 추인호 / 전직 버스기사
- "단지 그 차가 제 차라는 이유로. 지입차주가 저라는 이유로 저한테 책임을 차주가 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이었죠."
결국 사고비를 마련하기 위해 버스를 매각한 추 씨는 돈까지 떼이고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또 다른 지입 차주였던 김재학 씨는 차량번호판을 회사에 빼앗겨 1년간 운행을 못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학 / 전직 버스기사
- "저희는 지입을 하니깐 권한이 없잖아요. 차 등록도 회사 앞으로 되어 있고 번호를 떼면 운행을 못 하고 저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오니깐."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이지만 서류상 회사 소유로 돼 있어 기사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 합니다.
또한, 직영 근로자도 아니다 보니 법적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노동법으로 보면 순수근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근로자로 인정하기가 사안마다 달라서."
차량의 법적 명의가 회사소유란 점이 악용되면서 버스기사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한창희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