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규모를 숨긴 경영진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이 주주들에게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정 모 씨 등 2명이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회장과 이 모 전 대표, 신한회계법인이 함께 정 씨 등 주주들에게 6천40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 규모를 숨긴 경영진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이 주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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