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오는 2015년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반값 할인됩니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할인됩니다. 반면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