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공사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장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관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등 직무에 대한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장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년 간 지역 건설사 대표로부터 공사수주를 도운 대가로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장 씨와 건설사 대표가 예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고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