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의 항명사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철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이번 윤석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윤 팀장이 왜 내부규정을 어기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감찰로 이어질 수 있어 윤 팀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다시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트위터 글 5만여 건에 대해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절한지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면 철회할 수 없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어 '제2의 찍어내기'란 논란 속에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taegija@mbn.co.kr ]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