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상 노조 자격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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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한편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상 노조 자격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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