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1일)부터 신호정지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빨간불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거나, 녹색불 때 횡단보도를 넘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
교차로가 밀리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최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주요 교차로 89곳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지역경찰과 방범순찰대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박광렬 / wide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