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경찰이 정지선 위반 차량들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30일 서울 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오는 행위, 녹색 신호인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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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6만원, ‘꼬리 물기’ 4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제발 꼬리물기좀 안했으면 좋겠다” “서울은 교통 단속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