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어린 두 딸을 살해한 이른바 '포천 자매 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2일) 두 딸을 살해하고 땅에 묻은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아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11년 2월, 동반 자살을 기도하다 실패해 10살과 12살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