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돈가스 등심 함량을 속여 판 혐의로 40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9월부
재판부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인 정제수를 제거한 중량을 기준으로 고기의 비율을 계산했다는 김 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돈가스 등심 함량을 속여 판 혐의로 40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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