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썬앤문 그룹의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탁을 받아 감세를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추징금 21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액안을 보고 받으면서 이를 낮춰보라는 취지로 세무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탈루세액임이 확실한 추
손 전 청장은 썬앤문그룹 특별세무조사 당시인 2002년 6월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주도록 세무공무원들에 홍 전 과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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