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미FTA가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FTA체결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거나 법적지위에 변화가 온다고 보기 힘든 만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모 변호사는 한미 FTA가 국민투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미FTA가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